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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 생축장 산지전용

군, “불가” 입장 밝혀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14일

축협 진입도로 확보 안 돼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 지적도


 



유곡 생축장 조성과 관련, 의령축협의 산지전용에 대해 군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허가 불가의 입장을 밝혀 생축장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유곡면 세간리 산149-5번지 일대에 생축장을 조성하기 위해 3만㎡의 산지전용을 축협은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성검토과정에서 조건부 승인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진입도로가 허가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허가 불가해 보완 후 접수토록 안내했다는 것이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 하며, 도로가 없는 경우 사도개설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도를 진입도로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축협에서 신청한 부지의 진입도로는 94년 개설한 국고보조 임도와 동산공원묘원에서 융자지원으로 개설한 임도이다.


축협 관계자는 임도를 생축장 진입도로로 산지전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협이 생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강행해 이 같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협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산지는 임업용산지이므로, 임업용산지내에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요건을 갖춘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개설되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다며 현행 임도에 사도개설허가를 득한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다른 법령에 제한사항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축협은 지난해 10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서를 접수시키고 올해 4월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검토를 요청한 이후 산림청으로부터 불가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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