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부터 43년간 운영되던 전국 1만3천167개(도내 918개 의령군 27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홍성주)는 지난 6·30일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의령군 관내의 13개 읍·면 지역의 투표를 관리하던 27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13개 읍·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투표를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각 시·군·구의 각 읍·면·동에 적게는 1개, 많게는 15개까지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투표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각 읍·면·동마다 1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수행하게 되며, 투표일에는 각 투표구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중에서 1인의 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관리 사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게 된다.
앞으로 설치될 의령군 관내의 13개 읍·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위원정수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시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 해촉되는 위원들에게 그 경위와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위원장 공한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