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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종 군의원, “생활인구 확대” 대안 제시

의령군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
의령군민증 도입, 관광객 재방문 유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7일
ⓒ 의령신문
6월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사진· 의령군 가선거구)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인구 확대의 중요성과 ‘의령군민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관광객, 통근자, 통학자 등을 포함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는 의령군 재정과도 밀접히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의령군민증’ 제도를 제안하며, 관내 시설 이용료 할인, 지역 소비 환급,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연계, 모바일 디지털 주민증 발급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의령의 대표 먹거리인 ‘소망국(소바, 망개떡, 국밥)’과 연계한 소망국 할인 혜택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로 전북의 ‘전북사랑도민증’, 전남의 비거주 서포터즈, 강원도의 ‘생활도민제’, 충북 괴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을 소개하며,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한 방문 통계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실질적 성장 동력임을 밝혔다.

조의원은 “‘주소는 없지만 마음은 의령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열린 지역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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