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28 00:03: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김행연 의령군의원, 친환경차 주차장 안전 조례 제정

전기·수소차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군민 안심 주차장 환경 조성 기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7일
ⓒ 의령신문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최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행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의령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관계인에 대한 권고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를 위한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지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지하주차장 설치 시 외부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도 포함됐다.

의원은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증가로 충전시설을 갖추었으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와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 의령군의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과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7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6회 재부 의령군향우회장배 골프대회..
아름다운 자연·좋은 이웃과 함께 잘살고 있는***************내 삶이 참 근사합니다!..
제한업종계획구역 신설로 부림산단, 대부분 업종 입주 허용..
의령군 2025년 7월 정기 승진 인사..
의령군체육회 농촌일손돕기 참여..
황성철 의령군의원 자유발언 ‘부자 테마공원’ 조성..
의령군, 26억 투입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
권원만 의원, “경남소방교육훈련장, 지방소방학교로 승격해야”..
의령경찰서, 장애인 거주 시설 합동 점검..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폐회..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6.16 부산CC, 112명 참가 대상(77인치 TV) 심민섭 씨 대회발전기금 200만원 찬조 우승 신국재, 메달 임미정 준우승 이..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763
오늘 방문자 수 : 2
총 방문자 수 : 19,28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