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신문 사내 언론교육 ‘2024년도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Ⅱ’가 지난 6월 7일 오후 진행됐다.
강연은 정쾌영 부산 신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기사 및 광고에서의 저작권, 상표권 등 침해 예방’. 이날 사내 언론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정 교수는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권리이다”라며 “단순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기획기사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표절도 저작권 침해로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기사의 작성에 있어서 타인의 저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때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정 교수는 “상표권은 특정 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라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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