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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전 군수, 대법원에서도 무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8호입력 : 2023년 06월 29일
토요애유통(주) 배임 혐의 관련하여

ⓒ 의령신문
 
토요애유통(주)에 대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5월 1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로 판결하면서 길고 긴 재판이 마무리 되었다.

이날 재판장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주심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이 내린 이유서에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이로써 2021년 8월 기소되고 2022년 1월 21일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김 채용 전 군수는 기소이후 1년 10개월 만에 멍에를 벗게 된 것이다.

김채용 전 군수는 “2006년 40여 년간의 공직을 모두 마치고 귀향하여, 일부 지역민들의 권유로 민선 자치단체장에 출마하여 가까스로 당선되었다”며 “공직 수행에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군수는 “3번의 고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고소 고발 없이 화합하면서 같이 살아가기를 염원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8호입력 : 2023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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