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경찰서(서장 최태윤)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 치료보호 조치로 재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수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기소를 유예하고 입건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을 면케 할 방침이다.
치료보호대상자는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기소 때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중증자이더라도 재활의지가 강한 자수자는 치료보호대상자로 분류 할 방침이다.
자수 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흡입자 등이다.
자수는 의령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 수사팀(055-573-8572)이나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을 통 해 할 수 있으며 가족, 의사,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로 간주된다.
<최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