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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의령군의원 보궐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340만원 상당 금품 제공”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7일
4‧15 의령군의원 보궐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340만원 상당 금품 제공”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지난 17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 의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한 예비후보자 등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의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를 2월 1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 같은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사실로 확정되면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선거구민 등은 작게는 3천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만한 과태료는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자초지종을 물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A씨의 기부 금액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은 몇 명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해서는 특정되지 않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선거에 관해서 특정돼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 특정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A씨는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래서 선관위도 보도자료에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라고 하면서 몇 명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체육회 활동 등과 관련한 관례적인 행위로 법적 해석 차이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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