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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발행위 기준 신설

의령지역 신규 태양광사업 상당부분 제한 받을 듯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15일
태양광 개발행위 기준 신설
의령지역 신규 태양광사업 상당부분 제한 받을 듯

김철호 의령군의원 발의
‘도로 100m, 민가 200m
거리 유지해야’ 조례 개정
15∼20일 정례회에서 처리
기존 사업은 그대로 추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군 조례로 신설된다.
의령군의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철호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증가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크게 늘어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18조의3)의 주요내용은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공공시설 부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해야 하는 기존의 태양광발전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경남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의령에서는 의령읍 무상마을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여 태양광 설치사업을 무산시켰고, 궁류면 벽계 수원지 인근 주민들이 이 지역에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반발하고 있고, 이에 앞서 칠곡면 신포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설치사업을 반대하다 법원의 제지를 받기도 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의령에는 연도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개소는 2011년 이전 2개소(296.9㎾), 2012년 7개소(3천36㎾), 2013년 7개소(1천413㎾), 2014년 48개소(1만2천260㎾), 2015년 20개소(9천905㎾), 2016년 34개소(3만436㎾)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개소가 많이 늘었고, 2016년에는 규모가 대형화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유종철 기자
사진설명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군 조례로 신설된다. 사진은 지난 1월 12일 군청 앞에서 의령읍 무상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반대하며 집회를 하는 모습.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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