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 강화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2월 07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용경)는 설날 대보름 등 연시를 맞아 현역의원을 비롯한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감시 및 단속대상은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물 금품 음식물 제공 및 인사장 발송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 모임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관광 및 야유회 기타 선심성 행사를 주선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선거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군 선관위는 설날을 전후한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등이 귀향활동 및 의정보고 활동으로 인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군민들에게도 행당자들의 위반행위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아울러 당부했다. |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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