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멧돼지 `유해조수`` 추가 지정
조상분묘·농작물 훼손 막을수 있게 돼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2월 03일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멧돼지가 ‘유해조수’로 추가 지정돼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멧돼지로 인한 분묘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2일 의령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멧돼지로 인한 분묘훼손이 심하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어 허가없이는 포획이 불가하던 멧돼지에 대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를‘유해조수’로 추가 지정, 포획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멧돼지는 유해조수로 분류돼 분묘를 훼손할 경우 유해조수 포획허가만 받아 놓으면 언제라도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유해조수는 그동안 까치·참새·까마귀·청설모·꿩 등 6종류만 정해졌으나 이번 멧돼지 추가 지정으로 7종으로 늘어났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해 경우 의령군내 과수농가 등에서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만도 5억여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2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컷으며 멧돼지로 인한 분묘훼손도 수백기 이상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2월 03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의령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 개최…주거환경개선 성금 기탁.. |
의령군가족센터 부부역할지원사업 ’부부, 아직 배우는 중’ 진행.. |
의령군, 여름방학 한끼지원사업 운영.. |
의령군,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상반기 운영 마무리.. |
경남도,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
경남도, 호우대비 재해복구사업 막바지 점검 총력.. |
경남도,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 대응 교육 실시.. |
의령교육지원청 환경교육 특구, 「우리 지역 하천·환경 탐방 프로그램」운.. |
의령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현지적응 인명구조훈련 실시.. |
|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7,742 |
|
오늘 방문자 수 : 13,634 |
|
총 방문자 수 : 22,769,38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