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유해조수`` 추가 지정
조상분묘·농작물 훼손 막을수 있게 돼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2월 03일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멧돼지가 ‘유해조수’로 추가 지정돼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멧돼지로 인한 분묘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2일 의령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멧돼지로 인한 분묘훼손이 심하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어 허가없이는 포획이 불가하던 멧돼지에 대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를‘유해조수’로 추가 지정, 포획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멧돼지는 유해조수로 분류돼 분묘를 훼손할 경우 유해조수 포획허가만 받아 놓으면 언제라도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유해조수는 그동안 까치·참새·까마귀·청설모·꿩 등 6종류만 정해졌으나 이번 멧돼지 추가 지정으로 7종으로 늘어났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해 경우 의령군내 과수농가 등에서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만도 5억여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2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컷으며 멧돼지로 인한 분묘훼손도 수백기 이상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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