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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곡농장, 고소·고발하겠다”

미곡마을 대책위원회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초곡농장, 고소·고발하겠다


 


미곡마을 대책위원회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오영호 군수의 초곡농장과 관련, 미곡마을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홍한기)1027일 오후 2시 경상남도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대책위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간곡히 호소하러 왔습니다라며 “26년 동안 악취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주민들은 수차례 항의방문과 집회를 하였지만 만나 주지도 않아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영호 군수는 1992년 용덕면 와요리 산86번지 일원에 돈사를 신축하여 현재는 초곡농장 이름으로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돈사를 최초 2동으로 시작한 농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도 의령군수로 당선되고 나서는 불법, 탈법을 합법화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201669, 6132차례 오영호 군수에게 농장 악취에 따른 불편함을 내용증명으로 호소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5년 전 전원생활을 위해 귀향한 주민 홍순학 씨 또한 전화 및 문자를 100여 통 이상 넣었으나 역시 묵살 당하였습니다라며 오영호 군수에게 주민의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로 피해호소와 대책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령군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를 결성, 의령군청 앞에서 집회를 5차례 가지는 등 단체행동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201671일 정확한 농장규모를 알기 위해 의령군에 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오영호 초곡농장 건축물대장, 배치도를 포함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오영호 군수는 󰡐내가 돈을 준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까지 하면서 주민 단체 행동을 회유할 목적으로 보이는 돈을 미곡마을 이장과 인근 와요마을 이장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뿌리는 등 이해 못할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 모 언론에 보도되어 의령경찰서에서 내사수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곡마을 주민들의 힘으로는 불법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오영호 군수의 불법돈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군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며 “2016818일 오전 의령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곡농장에는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으며 또한 군수 관사가 없어 관사대용으로 농장 내 관리사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장 출입을 하고 있다며 업무 시간 내 관사 출입은 없다고 말하고 주모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주민들과의 법적 공방 다툼을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라고 했다.


특히 대책위는 “2005년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471-4 5필지에 연면적 196𝗺2 크기의 2개동 창고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불법으로 창고 2개동을 돈사로 개조해 지금까지 십 수년째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모 언론사 취재로 확인되었습니다라며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여 공무원과 취재기자, 대책위원장 입회하에 확인한 불법에 관련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길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입장이라며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의령군청의 건축, 산림, 농지, 환경분야 특혜와 불법 감싸기를 밝혀라 지금도 산림훼손은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몇 해 전에 훼손된 산지 위에서 건축물과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구거가 무단 점용되고 또 그것이 절차적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인되는 경위를 밝혀라 농장 건축물관리대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우리의 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 의령군수는 개인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주모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초곡농장에는 결코 불법이 없다󰡑는 등 거리낌 없이 막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라며 사법당국에서 양돈분뇨 무단처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산림훼손 구거점유 농지전용 건축물 농장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사법당국이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현봉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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