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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부부 수해보상금 착복 물의

미등기 토지 5건 서류조작 8천여만원 가로채
경찰청, 의령급파 공무원 등 공모 수사 확대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06일
의령군이 태풍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대규모 수의계약체결로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의회 의원부부가 수해복구 과정에서 미등기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인양 허위로 둔갑시켜 억대에 가까운 보상비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군의원 부부는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사실에 대한 집중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의령군 봉수면 출신 군의원인 허모(51)의원과 부인인 주모(48)씨가 지난해 7월 태풍 피해를 입은 타인의 미등기 전답과 임야 5건 2천2백여평을 부인인 주모씨와 친인척 명의로 위장 등기한 뒤 의령군으로부터 수해복구보상금 8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최근 실제 땅 주인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지난달 21일 군에 이 돈을 다시 반납했다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의령지역에서 위장등기를 통한 수해복구비 착복행위가 자행됐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허모 군의원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부인인 주씨와 공모혐의가 짙은 만큼 공모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의원의 부인인 주씨는 여성농업인의령군연합회 회장과 봉수면 마을이장으로 있으면서 수해복구비를 타내기 위해 태풍피해를 입은 봉수면 주민 7명의 미등기 토지 5건을 자신들의 토지인양 등기하기 위해 친인척들을 동원, 인우보증을 받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등기해 지난 7월 군으로부터 8천1백만원을 타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그러나 보상금을 받아 자신이 착복한 뒤 인우보증을 섰던 친인척들과의 불화로 이같은 사실이 지주등에게 알려져 항의를 받자 5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21일 군에 수령한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씨는 현재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말 조사를 받은 후 신병을 이유로 부산 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의원도 새해들어 군의회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히 주씨가 이같은 일을 벌이는데에 대해 관련공무원의 묵인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봉수면에 수사대를 급파해 땅주인과 인우보증인, 마을주민 등에 대해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확인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씨 등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태풍피해 보상금지급은 등기상태인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군청에서 바로 지급하고, 미등기상태인 경우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실확인 증명 후 군청에서 일괄지급하고 있다.
 주씨등이 이같이 편법을 동원해 보상금을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공익사업발주에 편입되는 토지에 한해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타인이라도 신청인이 2명이상의 보증인을 내세워 신청해 읍·면장으로부터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받아 군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어나게 됐다.
 한편 이와관련 당시 사실확인을 담당했던 봉수면사무소 관계자는 면사무소게시판과 마을회관 등에 공고를 한 후 신청을 받았다며 사전 인지의혹을 부정했다.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허모 군의원도 “그동안 아내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가 보상금 반납이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의령을 비롯한 경남 일부지역에서 허위청구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비와 보상금 착복, 불법하도급 문제 등 국고낭비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사를 확대해 국고가 새는 것을 철저히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성인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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