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10 11:28: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데이트 폭력은 범죄행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5일

데이트 폭력은 범죄행위


 


박진수(의령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근 교제하던 연인간에 상습 폭행, 폭언을 당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부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방치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이 나섰다.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23321개월간 운영하여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 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스토킹과 같은 귀찮게 하는 사소한 행위도 누적이 되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간과해서는 안되고, 주저없이 112사이버경찰청, 마트폰목격자를 찾습니다앱을 통해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에서는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밝혔고,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해 괴롭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을 거쳐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스토킹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우에는 가해자를 형법의 폭력·협박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듯 연인간의 폭력이 이제는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5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자기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이 나라 사랑이고 의병의 일”..
가족의 사랑과 상처, 그리움과 화해 ‘비손’으로 풀어낸 장구 송철수 이야기..
의령군 부림면 옥동마을, 특산물 양상추 축제 개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더 한층 강화..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한국생활개선의령군연합회,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한우산 터널 8월 이후 개통 예정..
(사)전국한우협회 의령군지부,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의령군민문화회관, 2025년 기획 공연프로그램 확정..
의령군,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 수료식..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065
오늘 방문자 수 : 4,551
총 방문자 수 : 18,88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