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4 16:56: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용덕면 이종환 생가 소유권

항소심 “넘길 의무없다” 판결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용덕면 이종환 생가 소유권


항소심 넘길 의무없다판결


 


손배 청구는 가능


 


의령군에 넘겨야


1심 판결 뒤집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용덕면에 있는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길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문형배 고법 부장판사)17일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 소송에서 관정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이전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의령군은 20118월 교육재단과 맺은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생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의령군은 농림지역이던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바꿔 생가 조성을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재단은 2012년 말 생가가 다 지어졌는데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생가가 교육재단 소유가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여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의령군은 지난 3월 생가 소유권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의 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증여대상이 된다'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생가가 교육재단 소유가 아니더라도 교육재단이 증여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생가를 취득한 후 의령군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은 공익법인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협약 자체가 이행 불가능하다고 봤다.


교육재단이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려면 이 명예회장의 장남으로부터 생가를 사들이거나 기증을 받은 후 증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법인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단이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협약 위반을 이유로 의령군이 교육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봤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
의령소방서, 대의초등학교 ‘한국119청소년단’발대식 개최..
의령군, 청년 소통·교류 프로젝트 `뭉쳐야 청춘` 본격 운영..
경남동부보훈지청-두산에너빌리티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해피하우스 실시..
의령군, 의령전성시대 준비단 본격 가동…100대 과제 발굴 나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교육지원청, 2026. ‘의령 학부모 대학’ 첫 발을 내딛다..
건보 함안의령지사, 아동보호시설 혜림학원에 교육비 후원금 전달..
경남도, 임산부 8,38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의령군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포토뉴스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742
오늘 방문자 수 : 8,516
총 방문자 수 : 22,76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