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복개천 도로
29일까지 주차금지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2월 28일
의령읍 관내 보영약국∼서광아파트, 서광아파트∼동동오거리간 도로와 군민회관∼사랑도횟집간 도로가 오는 25일(토)부터 29일(수)까지 5일동안 도로변 주차가 잠정 금지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이번 군의 주차금지 조치는 이들 복개천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군이 이 기간동안 도로정비 일환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에게 이 기간동안 남산천 고수부지주차장을 이용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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