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부의장 자유발언에서
의령군정 현안 조목조목 거론 ‘눈길’
지난 10일 제214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부의장이 공무원 인사,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군정 주요현안을 조목조목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령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령군민을 대표하는 의령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자리가 민선6기 의령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염원하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원칙있는 인사혁신 촉구
그는 “201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군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는 정말로 원칙이 없는 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라며 “민선6기 출범이래 지금까지 총 3번의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년이 도래한 시점에 소위 요직부서의 자리바꿈이 얼마나 단행되었는지 집행부는 알고 있습니까? 직위공모제로 발탁된 6급 담당 자리가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5개월여 만에 전보조치 되었고, 일부 5급 공무원은 6개월마다 소장에서 과장으로, 그리고 면장으로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사이에 6급 이하 전보 인사는 얼마나 많이 단행되었습니까?”라고 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전보제한 규정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수성, 전보인사를 통한 군행정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한 인사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인사는 이와는 거리가 먼 몇몇 자리에 내사람 앉히기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복무 불성실로 타 근무지로 전보 조치된 공무원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종전 근무지로 전보 발령을 하는 경우는 어디에 무슨 연유입니까?”라며 “이는 곧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전임 집행부에서 발생된 문제여서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곧 의령군 행정이 무능의 소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차치하고라도 10여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 후임의 승진인사가 과연 원칙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는 업무의 공과 차이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군민위한 행정 실현해야
한우산 일대의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는 “지난 29일부터 8일간 군청 광장에서는 한우산 일대의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반대대책위원회의 사업추진 반대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행정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권자인 주식회사 유니슨도 의령군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이요, 반대대책위원회 역시 똑같은 민원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군민 한명 한명이 모인 반대대책위원회가 의령군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권자와 아무리 동등히 보려고 해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군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의령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령군은 지난 2012년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입수한 언론매체 등의 자료에 의하면 한마디로 엉터리 보고서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방재시설 현황과 재해발생 추이 및 피해현황 현지조사 등이 허위로 작성.검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해발생 주민 현지 탐문조사는 아예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대상지 바로 아래에 있는 가례면 갑을마을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 6명이 사망한 위험지역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위험지역이 본 조사에 누락이 될 수 있습니까? 위와 같은 소정의 사실만으로도 2012년에 실시한 의령군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예전에 잘못 처리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이 문제를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군민과의 대화를 뒤로 한 채 해외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해외 방문이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반대대책위원회가 원하는 공사 중지 요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임시침사지 25개소 사전 설치, 그리고 생활소음, 저주파 및 산사태 시뮬레이션 수용 등과 관련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사업권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도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의령군 행정이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
“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부 드립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공사장 소음, 진동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칠곡면 주민들은 골프장 공사로 인한 경사지 사면의 토사 유출 등 재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 풍력발전단지 조성 건과 마찬가지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인근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39사단 이전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기에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을 서둘러 추진하여 향후 분양에 애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석류 반출입 소송 건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건
이밖에 그는 “관정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 의령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의령군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8월 관정재단과 업무협약 당시 관정재단은 의령군에 관정 이종환 생가 건립 후 무상 기부채납을 약속하였고, 이에 우리군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가 건립 후 무상 기부채납에 대하여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는 관정재단의 행태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향후 항소, 상고 시에도 소유권 이전의 쟁취를 위하여 의령군의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의령군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추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