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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생가 ‘先사용승인’ 방침 백지화에 드러난 군정 난맥상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4일

관정생가 사용승인방침 백지화에 드러난 군정 난맥상(사설-)


 


의령군이 관정이종환생가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생가기부채납 사용승인원칙에서 사용승인 별도기부채납추진방침으로 급선회한지 2주 만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원인은 의령군이 이에 대한 군의회 설명회 과정에서 군의원 전원의 반대의견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 해프닝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의령군의 대의회 정보력 부재와 이로 인한 담당자의 군수 보좌미숙, 그리고 설득력 부족 등 총체적 행정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차제에 법정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관정생가문제해결을 위한 의령군-의회-관정교육재단 3자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적극 모색되길 바라는 동시에, 3자간의 조속한 간담회 개최도 촉구한다.


이 시점에서 먼저 법정소송을 통한 관정생가문제 해결은 최후의 최악적 수단임을 강조하고자한다. 그것은 백산생가-호암생가-관정생가를 잇는 교육, 관광시설 구축을 통한 의령발전에의 기여란 의령군의 당초 목적과 이에 호응하려는 관정재단의 애향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해결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이해관계자인 의령군과 관정재단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하고, 그것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의령의 공익(公益)에 부합토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相生)의 길을 찾는데 있다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이번에 의령군이 관정생가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종래의 기부채납 사용승인원칙을 접고, 하자 없이 건축한 생가건물이면 그 사용승인을 기부채납과 연계하지 않고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궁여지책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의령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조정방침을 확정한 후 군의회 설명회 과정에서 백지화된 것은 총체적 행정난맥상`과 다름없다. ‘유전허가 무전불가란 군민들의 원성을 이유로 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않는 관정생가의 사용승인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힌 문건을 군의원 전원이 서명했는데도 군수의 사용승인 별도기부채납추진방침을 군의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까지 담당자는 무었을 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담당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그런 설명회를 추진했다면 대의회 정보력부재의 소치일 것이고, 반대로 알고도 추진했다면 군의회와의 사전조율이 필요했을 터인데 그런 노력이 감지되지 않아 행정력 부재로 비쳐져 실망케 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생가 소유권자가 관정재단이 아닌 개인(관정의 장남)이어서 기부채납의 권한이 관정재단에 없다는 재단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런데도 재단측과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한 관계자의 무책임하고 무식한 행정행위이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쉬움은 군수가 기왕 그런 방침을 굳혔다면 그렇게 쉽게 방침을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협조를 받을 때까지 군의회에 설명하고 그 후에 계획된 사회단체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것이다. 게다가 군의원 10명 전원의 서명으로 채택된 군의회 의원의 입장이란 문건은 비록 유전허가 무전불가란 군민의 원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타협을 통한 갈등해소를 추구해야할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에서 보자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오직 원칙주의만을 고집하는 느낌마저 들게 해 앞서 밝힌 의령의 공익이란 가치에 입각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과는 멀어 보인다. 정치와 행정의 의미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주장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정생가완공 후 2년여 동안 관정재단이 의령군에 세 번이나 신청한 생가사용승인문제가 나지 않은 것은 관정재단이 의령군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서 생가완공 후 의령군으로의 기부채납이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데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관정재단은 관정생가의 사실상 소유자가 재단이 아닌 개인이어서 기부채납 강제불가론을 펴고 있지만 실로 재단의 대외적 신뢰를 생각하고 이 사업의 당초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더라면 이런 주장으로 항변하지 않고 벌써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령군(의회)과 관정재단이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관정생가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정생가 건립에 대한 당초의 좋은 근본취지를 살리려는 당국간의 굳건한 의지확립과 함께 의령의 공익추구를 공동의 선()으로 삼고 이를 갈등완화의 잣대로 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내외 군민통합 흔드는 따로국밥식의 의병제전 복원개최 안되게 (사설-)


 


내년 제5회 의병의날(6.1) 국가기념일부터 이 날은 기념식만하고, 그동안 이날 함께 개최해오던 제전행사의 명칭을 의병의날 제정이전에 매년 개최해오던 전통대로 의병제전(4.22)으로 복원 개최된다. 의병기념사업회는 그 이유로 의병의날에 거행하는 제전행사가 농번기로 인해 불편하다는 여론을 의식, 군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변경 개최안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다는 뜻의 왕사불언(往事不言)’의 고사성어도 있음에도 이런 변경개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특히 향우사회로부터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번 설문조사는 향우사회의 여론을 듣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던 점과 설문조사의 충분한 정당성 확보 여부, 주도면밀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한 변경개최 결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변경개최 확정이 내외 군민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론 우리가 애써 숙원이었던 의병의날 국가기념 제정을 국회청원으로 만들어 놓은 의병의날에 기념식만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된다.


옛말에 "정승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도 대다수의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펴는 것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주는 위민행정(爲民行政)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경청의 가치가 있는 만큼 그 재고를 바라며, 굳이 밝힌 바와 같이 변경개최를 강행한다면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국가시책에도 적극 주동적으로 부응하는 만반의 문제점 점검과 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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