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년 지나도록 구체적 진척 없어 “아직까지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니냐” 전병원 위원장 질타 이례적 영상물 상영 40여분이나 질의답변 개발계획도와 설계도 다른 점 지적하기도 용덕면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 기부채납 건이 올해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정점을 찍었다.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3일부터 10일까지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가운데 10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전병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용덕면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 준공식이 있은 지 1년이나 지나도록 기부채납 건이 아무런 진척도 없다”라며 용덕면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 기부채납 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먼저 지난 11월 28일 KBS창원 뉴스인사이드에서 방영된 이와 관련한 영상물을 이례적으로 방영하고 낮 12시를 넘기는 등 무려 40여분 동안 최동묵 건설도시과장과 질의답변을 진행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정점을 찍었다. 이날 전 위원장은 “관정재단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밝혀라”라며 “아직까지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또 전 위원장은 “행정이 원칙도 형평성도 없다는 주민들의 쓴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특혜의혹과 행정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질의했다. 최동묵 건설도시과장은 “교육관광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2.11.16일 재단측에 협약서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2012.11.20일 재단을 방문 협의를 독려하자, 현 이사장(이석준) 개인 명의로 토지가 등기되어 있어 즉시 기부채납은 어렵지만 명의 이전 등 조속히 조치하여 처리하겠다는 재단측의 답변을 받았으나, 재단측에서는 협의 시 약속과는 달리 2013.1.14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만 제출함에 따라 건축부서에서는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보완요구 통보하였고 서류 미제출로 2013.03.12일 사용승인을 반려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또 “사용승인 반려 이후 기부채납 이행을 재차 촉구(구두)하자 2013.3월경 재단측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하여 군에서는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재단측에서 2013.6.3일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채납과 사용승인을 별개의 행정행위로 판단하여 우선 사용승인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우리군은 2013.6.11일 답변서를 통해 협약 조건사항 및 용도지역 변경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에 근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전 반드시 무상 기부채납 하여야 함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3.12.2.일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에게 교육관광시설사업 협약 사항인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재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미이행 된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 최 과장은 “우리군에서는 재단측에 업무 협약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이후 재단측에서 협약 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인 자문 등을 통해 업무협약서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최 과장은 “교육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1.9.5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입안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2011.10.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11.10일 용도지역 변경 결정되었다”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되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미이행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경남도와 국토부의 질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최동묵 건설도시과장의 이날 답변은 원칙론을 벗어나지 않아 전병원 위원장은 1년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전병원 위원장은 “의령 교육관광시설사업 업무협약서 제3조(사업주체의 지위)에 ‘갑’(의령군)은 교육관광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에 있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 시행자’이며, ‘을’(관정장학재단)은 본사업의 ‘공동시행자 및 협조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물을 짓기 전 재단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관 등이 있어 ‘교육관광시설’이라는 취지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안채와 사랑채 등 6채의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계획도면과 설계도면이 다른 것을 ‘공동 시행자’로서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동묵 건설도시과장은 “민원봉사실과 건설도시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를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용덕면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 기부채납의 건 주요일지 2011년 7월 : 의령군․관정교육재단, 의령 교육관광시설 업무협약 체결 2011년 9월 5일 : 의령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입안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 2011년 10월 28일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10일 : 용도지역 변경 결정.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 2012년 11월 11일 : 교육관광시설 준공식 2012년 11월 16일 : 의령군, 재단측에 협약서 이행 촉구 공문 발송 2012년 11월 20일 : 의령군, 재단 방문 협의 독려. 현 이사장(이석준) 개인 명의로 토지가 등기되어 있어 즉시 기부채납은 어렵지만 명의 이전 등 조속히 조치하여 처리하겠다고 재단측 답변 2013년 1월 14일 : 재단측 협의 시 약속과는 달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만 제출. 건축부서에서는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보완요구 통보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2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