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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뒷돈 받은 공무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0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의령군청 주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주씨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편법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비난이 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6급 공무원이던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에게 '과장 승진에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주씨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가 '비리 적발 때 예외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한 후 경남도가 고발한 첫 사례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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