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15만3,347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지가열람은 군청 대민봉사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klis.gb.go.kr/sis/main.do) 또는 전화(055-570-2188∼9)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은 5월1일까지로 의견이 있을 경우 군 대민봉사과 및 해당읍면을 방문하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해왔던 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올해부터는 인터넷 열람으로 대처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공시지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