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임시회 종료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20건 가결
감사 및 예산안 다루는
정례회 12월 3일부터
의령군의회는 14일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20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2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하여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농가의 불만과 보상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에 총 피해금액을 3만원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소액 피해농가도 혜택을 입게 되었다.
한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와 2013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제198회 의령군의회 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