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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해야”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주제로 의령신문 사별연수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3일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분쟁발생을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령신문은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사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김종숙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돼 강연을 했다.


그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통상 개인의 범죄혐의나 범죄사실 등을 보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 외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미처 하지 않은 채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풍문에 근거하여 오보를 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것이라며 언론종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보도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해서도 범죄혐의를 보도함에 있어서는 익명보도가 원칙이라는 점과 보도를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언론보도에 있어 실명보도의 폐해, 익명보도원칙, 수사 및 재판단계별 보도태도, 언론제도의 현행법적 규제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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