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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도로의 무법자

문남선 (수필가)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0일











▲ 문남선(수필가)
휴일 오후
,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는 경인 고속도로를 달릴 때였다. 󰡒저사람 미친것 아니야?󰡓하는 남편의 소리에 조수석에서 룸미러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우리 차 우측 뒤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트럭 한 대가 질주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날씨가 좋아 많은 사람이 일찍 나들이 길에 나선 탓인지 도로의 소통이 평상시보다는 원활한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그 트럭의 곡예 운전은 주변 차 운전자들에게 가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더구나 트럭 위에는 적재함 길이의 1.5배 정도 되는 긴 플라스틱 파이프라인 수십 개가 적재되어 있었다. 또 속도 탓에 트럭위에서 심하게 요동치는 파이프라인의 모습은 꼭 무서운 흉기 같았다.


잠시 후 그 트럭이 여러 대의 차를 제치며 우리 차 앞으로 다가오자 남편은 그 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했다. 마침 트럭에서 노란 색의 긴 노끈이 도로위로 굴러 떨어지자 반사적으로 그 노끈을 피하느라 우리 차도 잠시 주춤거렸다. 지그재그 운전으로 그렇게 앞 차들을 앞지르던 그 트럭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멀어져 가면서 계속 도로 위에서 묘기를 벌이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급히 가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모하고 어이없는 운전자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수백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가슴을 조였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차 앞에서 떨어진 것이 노끈이기에 망정이지 약간의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나가는 물건이었다면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도로의 무법자󰡑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얼마 전 저녁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다. 주행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컨테이너가 승용차 위로 떨어져 승용차 차체가 심하게 일그러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였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컨테이너 운전자와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사고가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된 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컨테이너 기사가 적재함과 컨테이너를 묶는 연결고리를 고의로 연결하지 않고, 적재함에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채 운행을 한다고 했다. 이유인즉 연결고리를 묶은 채 주행하다가 컨테이너가 떨어질 경우 자신의 차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그 운전자의 다음 말은 더 가관이다. ‘우리도 우리 재산을 지켜야 할 게 아니냐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 재산은 누가 지켜 주냐고 말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이 아닌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은 어찌돼든 상관없고 오로지 자신의 재산만 지키겠다는 극도의 이기심과 안전 불감증에 찬 부도덕한 답변 아닌가.


어디 이뿐일까. 간혹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트럭이 다른 차를 견인하는 듯 한 모습으로 바짝 붙어서 달리는 차들을 볼 수가 있다.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5미터 정도를 유지하며 위험하게 달리는 차량들이다. 만약 앞차가 예고 없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속도가 준다든지, 뒤차가 무심결에 액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을 일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일이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처럼 버젓이 자행됨에도 고쳐지지도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나름 곰곰 생각해 본 결과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싶은 생각이 든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쯤은 얼마든지 희생되고 손상 돼도 상관없다는 도덕 불감증이 첫째 이유일 것이다. 또 이런 일은 무거운 법적 제제조치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 방망이식 처벌에 불과한, 직무유기에 해당될만한 미온적인 행정적 법망이 두 번째 이유일 것이며, 당국과 각 지자체의 감시 소홀이 세 번째 이유가 아닐까싶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길에서 담배꽁초만 떨어뜨려도 고액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 경제도 고속 성장하여 선진 대열에 진입했다. 그 만큼 전국의 도로를 누비는 물동량도 많아진 셈이다. 이제는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위협하는 이 같은 일들은 그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해서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운송업체와 운전자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에 행정적인 날카로운 메스를 가해서라도 확실한 규정을 세우고, 또 그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중한 범칙금을 매겨서라도 막가파식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일을 위반했을 시엔 행정 기관차원에서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속적인 계도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하루 빨리 이런 면이 시정되어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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