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07:52: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고

선한 사마리안법

이승우(의령119안전센터 소방사)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7일











▲ 이승우
심폐소생술이란
,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가정 또는 일반적인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반응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8%로 매우 낮다.


선진국에 비해 일반인들이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구호자가 시도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법적인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는 선한 사마리안법이다. 다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2008613일 개정되어 '선한 사마리안법'이 도입, 200812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법이란 응급사항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률상 면책을 일컫는다.


이 법이 지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구호활동으로 단하나의 고귀한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응급구호는 현장이 안전한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급구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7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의령교육지원청,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협력체계 ” 본격 가동..
의령군가족센터 - 청아병원, 업무협약 체결..
포토뉴스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569
오늘 방문자 수 : 8,392
총 방문자 수 : 22,25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