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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0일까지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받아

대출금리 연 1.0%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까지 대출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7일

의령군은 농어업 경영을 위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0일까지 2012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융자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을 위한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1.0%이며,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농어가의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되는 운영자금의 경우 지금까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던 것을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기간을 1년간 연장 변경하여 시행한다.
  또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 실행기간을 감안하여 운영자금만 융자할 계획이며, 시설자금은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상반기에만 융자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0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농림수산사업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게 되고 도는 시군의 추천대상자들에 대한 하반기 지원 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91일부터 신청농가에 융자지원을 하게 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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