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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8월 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3일

의령군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823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사료·가축분뇨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등록 전에 축산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81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신청방법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에 접속하여 개인별 신청하거나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축산차량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축산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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