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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신청 600명 이틀만에 `끝``

엽사 2백여명 전날부터 밤새며 대기 북새통 방불
신청방법 등 개선요구… 군 전지역 총싸움판 될 듯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전국 각지의 엽사들이 의령으로 몰려들고 있어 다음달(11월)부터 의령 전지역이 총포소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군 수렵장을 개방운영키로 하고 지난 26일부터 수렵조수포획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방법을 놓고 엽사들이 군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수렵신청은 오는 30일 오후1시까지로 군 환경수도과에서 본인의 직접신청에 의해서만 받는다.
 최대 수용인원이 6백명인 가운데 신청 전날인 25일부터 2백여명이 몰려와 군청사에서 밤을 지새는 등 북새통을 이뤘으며 신청 첫날인 26일에만 4백50여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신청 이틀째인 27일 오전 신청이 모두 마감됐다.
 의령군의 수렵가능면적은 모두 2백16.3㎢로 군 전체면적의 45%에 이르며 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로주변 0.6㎞이내 등 지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조수포획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멧비들기, 참새, 까치, 어치, 청설모 등 모두 8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멧돼지와 고라니는 수렵기간내 1인당 3마리까지만 허용된다.
 또 청설모, 수꿩 등 나머지 6종은 1인당 하루에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군은 수렵장 사용료로 수렵기간내는 일괄 1인당 40만원을, 30일간은 25만원을 정해 받고 있다.
 수렵기간 동안에는 엽사외에 일반인은 수렵장 출입이 금지되며 엽사들도 2인이상 조를 편성해 수렵해야하고 포획조수에 대해서는 7일이내에 반드시 군이나 해당 읍면에 신고후 승인표지(링)를 받아 부착하도록 했다.
 엽사들은 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신청 첫날 군을 찾은 한 엽사는 군이 타 시군과는 달리 본인의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포획승인도 적색포획으로 일괄해 한가지만 허용하는 등 엽사들에게 바가지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한 엽사는 군이 인터넷접수도 병행했다면 이렇게까지 밤을 지새는 등 한바탕 난리를 겪지는 않을텐데 군이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접수방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수렵장 운영허가는 정부가 그동안은 시도별 4주년주기로 1개지역을 선정해 허가하는 순환수렵을 해왔으나 유해조수 개체수 증가로 올들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지자 올해는 경남도에서만 의령을 비롯 합천, 거창, 함양 등 4개지역에서 동시에 수렵장을 운영케 됐다.
<이성인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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