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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지원안 보류
군의회, 김규찬의원엔 30일간 출석정지 조치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의령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134회 임시회를 열고 군에서 상정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과 의령군의회의원징계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반면 군 상정안중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관련해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대법원에 소송중에 있는만큼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군 상정 안건들은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화장장려금지원의 경우 당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삭제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군의회는 또 김규찬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서도 징계위 심의결과 30일간 출석정지를 결정, 가결했다. 군의회는 이와함께 지난 13일과 14일에는 군 관계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군정질문을 통해 현안사항등을 따졌다. 장종규의원(대의)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령군의 대책을 물었으며, 정행규의원(화정)은 군에서 추진중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현황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벌였다. 손태영의원(궁류)은 군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현황과 실효성 및 벽계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해 집중 질문을 벌였으며, 성영일의원(가례)은 오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대책등에 대해 따졌다. 또 이종록의원(지정)은 간이상수도 수질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으며, 허종형의원(봉수)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운영기금 활용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 상품개발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문을 벌였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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