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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16일까지 열려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심의·의원징계특위도 새로 구성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13일
제13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 군의회는 지난 11일 오전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제134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6일간 열기로 결정했다. 군의회는 또 지난 133회 임시회에서 김규찬의원의 불참으로 징계치 못한 김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새로 상정,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징계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이날 군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징계특위를 구성, 오는 15일 징계특위 1차회의를 통해 특위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징계방법을 논의, 16일 열리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결정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또 12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자치행정위에서는 군에서 안건으로 올린 △의령군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에서는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13일과 14일에는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부의안건들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로 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소집, 회기동안 심의한 안건들에 대해 확정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김규찬의원에 대한 징계건도 결정키로 했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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