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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지원사업 실시

지원금, 3월18일까지 신청 받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5일

의령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권용)는 15일 도시민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 이전 가구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마련 지원으로 농업 창업 지원은 세대당 2억 원이며 주택 마련 지원(주택구입, 신축)은 세대당 4천만 원까지이며, 대출금리 및 기간은 연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귀농인 창업신청서와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을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접수시키면 된다.


특히 3월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고 있는 귀농정착지원금은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의령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중 50대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선정된 귀농정착지원대상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자부담 20% 별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정권용 소장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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