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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공시지가 최종 결정
토지평가위, 신청 64필지중 28필지 상·하향 수정 공고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9월 08일
의령군은 올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달 28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2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수정 결정, 공고했다. 군은 지난 7월 관내 총13만9천6백8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데이어 지난달 21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향 3·하향 61필지 등 모두 64필지가 이의신청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따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실용도 여부와 인근지가 등 재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한 64필지중 3필지는 상향조정하고 25필지는 하향조정 결정했으며 나머지 36필지는 당초 공시한 지가대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이의신청으로 공시지가가 상향된 곳은 의령읍 동동리 1212∼3번지 신 모씨 소유토지등 3필지로 신 모씨 토지의 경우 당초 결정지가가 ㎡당 2천원이던 것이 1만2천5백원으로 무려 6배나 높아졌다. 군 관계자는 신 모씨 소유토지의 경우 그동안 방치된 묵은 토지로 등재돼 있어 공시지가가 인근지가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됐으나 이번 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소유주가 이의신청을 해와 조사결과 현재 밭(전)으로 개간해 사용하고 있는 등 인근지가와 균형유지를 위해 가격이 대폭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공시지가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 곳은 모두 25필지로 일반상업지역인 의령읍 중동리 357-2번지 정모씨 소유토지(77㎡)의 경우 지난7월 공시때 56만8천원으로 결정됐으나 이번 심의결과 26만원으로 절반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또 용덕면 죽전리 178-3번지 전모씨 소유토지 등 36필지는 재조사결과 지난 7월 결정된 공시에서 상하향조정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적용토록 결정됐다. 군 토지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거친 결과 그동안 지목상 잘못 등재됐거나 전용사용 등으로 공시지가 변동요인이 발생,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수정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소유주들은 이번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이의신청지가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결정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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