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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 신청 연장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늘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정부가 1차 연장을 통해 당초 지난 7월말까지 받기로 했던 농어업인에 대한 부채경감 신청기한이 다시 2개월 연장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중장기 농어가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당초 7월말에서 오는 9월말까지로 재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 5월말까지로 정했으나 대상농어민들의 신청이 예상치에 못미치자 이를 7월말까지 연장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와 판로부진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부채경감 신청기한을 오는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어가 연대보증 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 기한도 당초 7월말에서 오는 12월말까지로 5개월 늦추기로 했다. 7월말까지 농협과 산림조합에 접수된 신청액은 총 13조9천억원으로 대상자금 15조6천억원의 89%, 수협에 접수된 신청액은 6천2백31억원으로 대상자금 7천2백1억원의 86.5%로 각각 집계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있거나 경매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농어민을 위해 시한을 재연장키로 했다”며 “앞으로는 신청 농어가에 대한 심사와 대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쌀협상 등으로 인한 농어촌의 부담을 감안, 올 초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연 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분할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로 완화했다.<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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