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4 18:50: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해설

농어업인 부채경감 신청 연장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늘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정부가 1차 연장을 통해 당초 지난 7월말까지 받기로 했던 농어업인에 대한 부채경감 신청기한이 다시 2개월 연장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중장기 농어가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당초 7월말에서 오는 9월말까지로 재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 5월말까지로 정했으나 대상농어민들의 신청이 예상치에 못미치자 이를 7월말까지 연장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와 판로부진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부채경감 신청기한을 오는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어가 연대보증 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 기한도 당초 7월말에서 오는 12월말까지로 5개월 늦추기로 했다.
 7월말까지 농협과 산림조합에 접수된 신청액은 총 13조9천억원으로 대상자금 15조6천억원의 89%, 수협에 접수된 신청액은 6천2백31억원으로 대상자금 7천2백1억원의 86.5%로 각각 집계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있거나 경매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농어민을 위해 시한을 재연장키로 했다”며 “앞으로는 신청 농어가에 대한 심사와 대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쌀협상 등으로 인한 농어촌의 부담을 감안, 올 초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연 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분할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로 완화했다.<김창현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
의령소방서, 대의초등학교 ‘한국119청소년단’발대식 개최..
의령군, 청년 소통·교류 프로젝트 `뭉쳐야 청춘` 본격 운영..
경남동부보훈지청-두산에너빌리티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해피하우스 실시..
의령군, 의령전성시대 준비단 본격 가동…100대 과제 발굴 나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교육지원청, 2026. ‘의령 학부모 대학’ 첫 발을 내딛다..
건보 함안의령지사, 아동보호시설 혜림학원에 교육비 후원금 전달..
경남도, 임산부 8,38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의령군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포토뉴스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742
오늘 방문자 수 : 10,544
총 방문자 수 : 22,76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