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어업인 부채경감 신청 연장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늘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정부가 1차 연장을 통해 당초 지난 7월말까지 받기로 했던 농어업인에 대한 부채경감 신청기한이 다시 2개월 연장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중장기 농어가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당초 7월말에서 오는 9월말까지로 재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 5월말까지로 정했으나 대상농어민들의 신청이 예상치에 못미치자 이를 7월말까지 연장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와 판로부진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부채경감 신청기한을 오는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어가 연대보증 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 기한도 당초 7월말에서 오는 12월말까지로 5개월 늦추기로 했다. 7월말까지 농협과 산림조합에 접수된 신청액은 총 13조9천억원으로 대상자금 15조6천억원의 89%, 수협에 접수된 신청액은 6천2백31억원으로 대상자금 7천2백1억원의 86.5%로 각각 집계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있거나 경매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농어민을 위해 시한을 재연장키로 했다”며 “앞으로는 신청 농어가에 대한 심사와 대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쌀협상 등으로 인한 농어촌의 부담을 감안, 올 초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연 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분할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로 완화했다.<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의령군, 2025년 여성농업인 상설교육 수강생 모집.. |
NK경남은행 의령지점, 이웃돕기 물품 기탁.. |
의령 유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 보조기’ 지원.. |
의령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농촌마을 순회 안전마을 만들기 교통안전 교육.. |
의령 동부농협, ‘농업인 자녀 학습꾸러미 전달식’.. |
한국자유총연맹 의령군지회, ‘2025 행복지킴이 활동’ 본격 시작.. |
의령군,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도전.. |
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
한국자유총연맹 의령군지회, 천광학교 체험학습 서포터즈 봉사활동 전개.. |
의령군, 폭염 대비 식염포도당 및 폭염키트 지원.. |
|
지역
의령군, 2025년 여성농업인 상설교육 수강생 모집..
기고
장산 신경환(경남향토사 이사, 의령지회장)..
지역사회
9.6 단합여행, 집행부위임 추진
박영묵 고문, 도지부장의 박수근
회장·박원수 국장 위촉장 수여..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5,786 |
오늘 방문자 수 : 3,870 |
총 방문자 수 : 19,464,5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