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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 식품판매 불감증
군·경찰 합동단속서 K마트 등 6곳 적발 고발조치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5일
불량만두 파동으로 식품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한가운데 의령군 관내 대형마트들에서도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식품들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령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달 16일부터 관내 식품판매업소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읍소재 K·J·N 마트와 부림면소재 K마트 등 마트 4곳과 단위농협소속 2개 매장 등 모두 6곳을 불량식품 판매혐의로 적발했다. 군은 이에따라 매장규모가 비교적 큰 마트 4곳을 식품위생법에 의거 의령경찰서에 지난달 25일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매장규모가 작은 단위농협소속 2개 매장에 대해서는 2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군은 고발당한 마트 4곳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해당 마트들로부터 각자 의견제출을 받은 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마트들은 유통기한이 1∼2개월씩 지난 돼지불고기양념, 하이라이스 소스, 김치컵라면, 생생우동 등 모두 19개 품목으로 적발된 품목들은 모두 폐기처분했다. 특히 이들 마트 중 읍 소재 K마트는 1차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불구 2차 단속에서도 또다시 적발되는 등 불감증을 드러내 추가로 고발조치 됐다. 의령경찰서는 20일 고발된 마트 4곳중 조사가 끝난 3곳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로 고발된 나머지 한곳은 조사가 끝나는데로 송치키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사업장 규모가 3백㎡이상인 경우는 영업정지처분(1차적발시 7일간)을, 3백㎡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성인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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