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장단 선거후 첫 임시회
27일부터 4일간 주민투표조례안 등 다뤄 김규찬의원에 대한 징계 특위도 구성 논의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3일
의령군의회(의장 전병욱)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132회 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군의회 후반기의장단이 구성된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군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주민투표조례안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부의안건들이 상정돼 다뤄진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들 부의안건들외에 지난 9일 후반기 의장단선출시 불미스런 행동을 보였던 김규찬의원(부림면)에 대한 징계특위도 구성돼 징계범위에 대해 결정한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중 군에서 군조례로 새로 제정되는 것은 △군주민투표조례안으로 정부에서 지난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에서도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키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 이상을 명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부작성일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법령 규정에 의해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 주민투표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7인 이상의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성인기자> |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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