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4 16:53: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군 의장단 선거후 첫 임시회

27일부터 4일간 주민투표조례안 등 다뤄
김규찬의원에 대한 징계 특위도 구성 논의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3일
의령군의회(의장 전병욱)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132회 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군의회 후반기의장단이 구성된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군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주민투표조례안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부의안건들이 상정돼 다뤄진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들 부의안건들외에 지난 9일 후반기 의장단선출시 불미스런 행동을 보였던 김규찬의원(부림면)에 대한 징계특위도 구성돼 징계범위에 대해 결정한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중 군에서 군조례로 새로 제정되는 것은 △군주민투표조례안으로 정부에서 지난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에서도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키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 이상을 명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부작성일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법령 규정에 의해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 주민투표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7인 이상의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성인기자>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3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
의령소방서, 대의초등학교 ‘한국119청소년단’발대식 개최..
의령군, 청년 소통·교류 프로젝트 `뭉쳐야 청춘` 본격 운영..
경남동부보훈지청-두산에너빌리티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해피하우스 실시..
의령군, 의령전성시대 준비단 본격 가동…100대 과제 발굴 나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교육지원청, 2026. ‘의령 학부모 대학’ 첫 발을 내딛다..
건보 함안의령지사, 아동보호시설 혜림학원에 교육비 후원금 전달..
경남도, 임산부 8,38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의령군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포토뉴스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742
오늘 방문자 수 : 8,297
총 방문자 수 : 22,76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