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5천원으로 인상
군, 징수비용에도 못미쳐 10년만에 올려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12일
앞으로 의령군민들이 내야할 주민세가 현행 개인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된다. 의령군은 현 주민세 3천원이 징수비용에도 못미치는등 군 재정자립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군세조례 개정을 통해 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지난 6월말 예고했다. 군은 따라서 7월2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군민등 의견을 수렴한뒤 7월말까지 심의절차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군은 군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올해분부터 인상할 예정이며 군의회 통과가 늦어진다해도 내년분부터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지난 95년 3천원 징수시행이후 10년만에 인상하게 된다. 경남도 지역에서는 그동안 함안· 창녕군은 4천원씩, 거창군은 5천원을 그리고 의령군등 나머지 군들은 3천원씩을 징수해 왔으며 타지역도 올해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5천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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