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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주자 대상

해외송금수수료면제 실시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4월 16일

농협의령군지부


 


농촌지역에서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 가정이 급증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및 2세들의 안정적 정착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트랜드에 발맞춰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는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하여 외환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대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하여 국제결혼한 자 명의로 해외송금하는 경우로서 우대내용으로는 해외 송금시 송금수수료부분을 면제 (1회송금시 최소 5,000원∼최대 20,000원)해 드리고 있다. 이주자는 해외송금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의령군지부를 방문하여야 한다.


이에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에서는 군청으로부터 군관내 국제결혼이주자 현황을 협조받아 국제결혼이주자 앞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국제결혼이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정수 지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국제결혼 이주자 외환 우대제도뿐 아니라 결혼이주자 부부 및 자녀의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등 전반에 걸친 모국방문비용을 지원하는 국제결혼이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 등 농협에서는 해외 이주자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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