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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불법행위 무혐의처분 분노한다 !!


최보경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4일
부인이 사무실 차려 불법영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자격증으로
[경기일보 2008-2-2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회장 가족이 K씨의 자격증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또 K회장도 현행 법규를 무시하며 자격증을 가족에게 대여, 불법 중개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27일 중개사 관계자 및 S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소재 S중개사무소 J씨는 지난 5일 보증금 500만원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L오피스텔의 계약(월세 45만원)을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K씨 명의로 중개했다.
중개업무를 담당한 J씨는 당시, 중개수수료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 중개업자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K씨 명의의 이름을 기재한데다 K씨의 도장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7조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자격증을 취소하고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개사 명의를 도용, 불법 영업행위를 한 실질 중개인 또한 동법 관련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자격증을 도용한 J씨는 K씨의 아내로 지난해 11월중 K씨 명의로 S중개사무소를 개설한뒤 자격증을 가진 또다른 중개업자 K씨와 함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지난해 10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통합이후 공동회장직을 수행하며 무등록 중개사무소 및 자격증 대여행위 근절 등 건전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역 A중개업자는 “그동안 25만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을 담아 수년째 양분돼 운영돼 오던 협회 통합을 이뤄냈는데 협회 수장이 이런 불법 행위에 관련돼 있는 것을 볼 때 말이 나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중개업무를 한 J씨는 “K씨 이름을 사용, 중개한 것은 사실”이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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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검찰에 고발
[경기일보 2008-2-29]

<속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회장 가족의 불법 영업행위(본보 28일자 6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공인중개사가 K회장과 아내 J씨에 대해 중개사무소등록증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8일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K씨는 현재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관련 법규 등을 무시하고 수원시 장안구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했고 J씨는 자격을 대여받아 불법 영업을 해왔다”면서 “K씨는 공인중개사 대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격증 대여 뿐 아니라 직위를 이용, 부당하게 개설등록을 한 정황(실무교육이수과정)까지 있는 만큼 회규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등 엄중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보 보도를 통해 불법영업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K회장의 처신을 비난하는 글로 넘쳐 났으며 협회 측은 관련 글을 삭제, 반발을 사기도 했다.
L씨는 게시판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자격 투기꾼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영업하는 불법사무소로 국민과 성실한 중개사무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 척결을 주창한 K회장의 행보를 비꼬았다.
또 H씨는 “관리자님 제발 글좀 삭제하지 말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요. 자랑스런 협회가 되지 못할지언정 비굴한 협회장이 아니였으면 합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정서를 접수 처리중인 수원시 장안구청은 K회장과 J씨로부터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청문회를 거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K회장 등은 이날 장안구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소명에 대해 오피스텔 불법 영업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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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회장 사퇴를”
민중모 “처분결과 따라 집단행동”… 불법행위 파문 확산
[경기일보 2008-3-5]

<속보>한국공인중개사협회 K회장 가족의 불법 영업행위(본보 28·29일자 6면)와 관련, 민주공인중개사모임 소속 회원들이 K회장의 사퇴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민주공인중개사모임 회원 등에 따르면 민중모 소속 회원은 K회장이 연루된 불법 영업행위는 업계는 물론 20만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K회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중모는 특히 이날 수원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접수한 뒤 행정관청인 수원시 장안구청이 미온적 처분으로 일관할 경우,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중모 회원 C씨는 “오는 6일부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계획했으나 오는 11일 청문회를 앞둔 장안구청의 사정을 고려해 유보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회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처분결과가 나온다면 K회장과 장안구청을 상대로 집단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청문회는 성격상, 등록취소 등을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K회장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장안구청측의 강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모 회원들은 이에 앞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K회장이 연루된 불법영업사실을 게재하며 사퇴 목소리를 높이자 게시된 글이 일방적으로 삭제되는 등 말썽을 빚어 왔다.
민중모 소속 공인중개사는 현재 500여명으로 대부분 협회 소속 회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개혁성향의 공인중개사 단체로 구성돼 있다.
한편 K회장 가족의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한 장안구청은 오는 11일 K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갖고 위법 사실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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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장이 자격증 가족에 대여 물의
[서울경제] 2008년 03월 09일(일) 오후 05: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족에게 대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수원 장안구청에 따르면 김 모 회장의 가족은 김 회장의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안구청은 김 회장 및 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1일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안구청의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실무자 조사를 한 결과 대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해 청문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조는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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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모 “좋지않은 선례”반발
[경기일보 2008-3-13]

<속보>가족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말썽을 빚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회장에 대해 수원시 장안구청이 무혐의 처분해 ‘자격증 가족대여’ 문제와 관련,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12일 장안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11일 오후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가진 K회장과 부인 J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갖고 K회장이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구는 무자격자인 J씨와 공인중개사 K씨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고발조치키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K회장은 아내인 J씨가 자신도 모르게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는 등 중개사실을 몰랐다면서 시종일관 자격증 대여사실을 부인하며 무관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J씨는 명절을 앞두고 얼떨결에 중개인 서명란에 남편 이름과 도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청문회 관계자는 전했다.
장안구 관계자는 “의심은 가지만 2시간 이상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현행 법 규정을 적용할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은 구청의 이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가족의 자격증을 이용, 불법 중개행위를 해도 본인이 자격증대여 사실을 부인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C씨는 “장안구청의 청문회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가족중 한사람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영업 행위를 해도 될 형편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민중모는 이날 장안구청의 행정 처분에 반발, 구청앞에서 1인 침묵시위에 나선 것을 비롯, 13일 소속 회원 80여명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최보경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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