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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 30일 미만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6일

 민원 105종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의령군은 13일 민원행정 혁신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가 큰 호응을 받음에 따라 올해도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 제도의 정착으로 법정처리기간이 5일 이상 30일 미만의 민원 105종의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군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기간이 최저 2일에서 최고 7일 정도 단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처리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연말 누적점수 최상위자 3명에게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청탁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민원인 방문횟수 감소는 물론 공직내부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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