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19 10:11: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불법건축 일제 단속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6일

의령군은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함께 단속을 벌인다.


단속기간은 오는 3월말까지 2개월간이며, 단속대상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얻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얻었으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위법건축물이 해당된다.


군은 이를 위해 군청 건축부서, 읍․면의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 건축행위 신고센터(전화 570-2160)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불법건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현지 시정이 어려운 것은 철거 등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 시정할 것을 명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해 고발과 함께 시정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위반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관계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양성화할 계획이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2006년 5월9일 이후에 모든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의령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잘 모르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함으로써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 주민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6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임시정부 독립자금 60% 조달… 실질적 독립운동 기반..
용덕 출신 전재수, 해수부 장관 취임..
南 제2 출렁다리·北 도깨비마을(?) 관광 균형 발전 도모..
어린 시절 외갓집 가는 풍경처럼 의령예술촌 ‘2025 여름낭만전’ 열려..
“‘공간’에 ‘서사’ 더한 교육의 미래 실현”..
민생 기동대 현장 출동하면 의령 생활민원 수리수리 뚝딱 해결..
의령 동부농협, 주부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실시..
정곡중 마영민, 개인 단식 우승 ‘파란’..
대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구성 식당가, 릴레이 점심 나눔 행사..
의령 동부농협, 말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포토뉴스
지역
권원만 의원, 의령전통시장서 불법사금융 근절·소상공인 지원 논의 - 소상공인과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 모색 – 경남신용보증..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565
오늘 방문자 수 : 4,311
총 방문자 수 : 19,82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