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함께 단속을 벌인다.
단속기간은 오는 3월말까지 2개월간이며, 단속대상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얻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얻었으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위법건축물이 해당된다.
군은 이를 위해 군청 건축부서, 읍․면의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 건축행위 신고센터(전화 570-2160)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불법건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현지 시정이 어려운 것은 철거 등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 시정할 것을 명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해 고발과 함께 시정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위반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관계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양성화할 계획이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2006년 5월9일 이후에 모든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의령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잘 모르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함으로써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 주민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