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5 01:05: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선거일전 60일(2008.2.9)부터 금지되는 사례


경남사이버선감단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05일

선거일전 60일(2008.2.9)부터 제한, 금지되는 사례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86②)


가. 선거구민대상으로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등 홍보, 선전행위 금지


나. 각종 정치행사 참석, 선거사무소등 방문행위 금지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됨.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 교양강좌 등 행사 개최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는 행사 개최 후원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불가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 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라. 통 리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금지


다만, 천재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석 가능함.


2.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등 제공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86③)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외의 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전 60일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86④ 참조)으로 하여서는 안됨.







※ 「공직선거법」제86조제4항 -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 종전의 대상 방법 범위 시기 등을 확대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공직선거법 §108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경남사이버선감단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05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
의령소방서, 대의초등학교 ‘한국119청소년단’발대식 개최..
의령군, 청년 소통·교류 프로젝트 `뭉쳐야 청춘` 본격 운영..
경남동부보훈지청-두산에너빌리티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해피하우스 실시..
의령군, 의령전성시대 준비단 본격 가동…100대 과제 발굴 나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교육지원청, 2026. ‘의령 학부모 대학’ 첫 발을 내딛다..
건보 함안의령지사, 아동보호시설 혜림학원에 교육비 후원금 전달..
경남도, 임산부 8,38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의령군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포토뉴스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853
오늘 방문자 수 : 768
총 방문자 수 : 22,77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