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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공사업 가로막는 부당요구엔 강력대처

편입토지 보상계획 수립… 협의보상 안되면 강제수용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1월 25일

의령군은 공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편입되는 토지 중 협의 보상이 불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군은 공공 사업구간 중 일부토지 소유자의 부당한 보상요구로 사업이 지연돼 행정력의 낭비와 군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앞으로 편입물건의 협의보상이 안되면 강제수용 등 법적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 협의시 보상가격을 감정가격 보다 높게 요구하거나, 편입되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등의 수용 불가능한 요구가 많았다. 또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늦어 행정 신뢰도가 상실되고 도로 이용자들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군은 이에 따라 사업추진시 적극적인 보상 협의 추진으로 협의 보상을 유도하고, 수용 가능한 부분은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공공사업의 편입 토지는 2~3개월 내 5회 이상 보상 협의 후 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는 토지수용 재결절차 이행 후 강제 수용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또 보상 감정, 사업 주민설명회에 이해관계인을 적극 참여시켜 감정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보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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