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하는 의령군의회의원 재선거(의령군 ‘가’선거구-의령읍.용덕면)에 6일 남영현(55·의령읍) 씨가 예비후보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예비후보자는 전병호(용덕면), 홍한기(용덕면), 김상규(의령읍)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남영현 씨의 주요 경력은 한국방송통신고 총학생회장 역임, 의령청년회의소회장 역임 등이다.
의령군선관위는 15일 오후 2시에 위원회회의실에서 2차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등록절차․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방법․제한금지되는 위반사례 등에 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한 선거사무일정은 △6일 선거인명부작성공무원교육 △7일 유관기관업무협의회의 △16일 읍.면 선거관리위원.간사.서기 교육 △20∼26일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25∼26일 후보자등록 △27일부터 선거기간개시 등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에 동시선거로 실시하는 경상남도교육감선거는 도민 전체가 직접 투표로 우리 지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이 우리지역의 교육정책에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직선제 교육감선거는 △후보자 정당추천 배제 △후보자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므로,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50배 부과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의령군선관위T.573-2240 FAX. 573-7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