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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군관리계획 입안 공고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7년 10월 30일

관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1월 15일 칠곡면사무소에서 설명회


 



속보= 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인 이 일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군관리계획 입안<본보 190호 1면 보도>이 공고됐다.


23일 군은 칠곡면 내조리 산113번지 일원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최하고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열람(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는 의령군청건설과, 칠곡면사무소이며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15일 칠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부지인 칠곡면 내조리 산113번지 일원 148만2천525㎡는 현재 86.4%가 농림지역이고 13.6%가 관리지역이다.


골프장업무가 처리되려면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개최 자문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종철 기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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