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조사의 목적
2006년 2월 2일,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공식협상 개시 및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의 타결을 전후로 한미 FTA 협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2007년 6월 30일 체결․서명된 한미 FTA의 경우, 과거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여타의 FTA협상과 달리 발효 이후의 파급효과가 정치, 경제, 법 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사전 검토 및 대책수립이 대단히 중요함.
특히, 한미 FTA는 공식협상 개시 전부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관한 대통령 훈령’의 위반여부 및 선결요건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국회차원의 문제제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수립이 요구됨.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협상과정 중 공개된 협상내용과 타결 이후 공개된 협정문 내용 중 일부의 효과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발효 이후 발생할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수립의 미흡함 및 법 개정 사안들과 관련하여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과거 체결된 FTA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한미 FTA 협상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의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선대책 후협상’의 원칙을 실천하며,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나라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 과정. (공식협상 추진을 위한 사전 국내 준비 과정 및 양국간의 협의․협상과정 포함)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추진을 위한 사전 국내 협의과정과 양국 간 협의 및 협상 타결이후 진행된 재협상의 전 과정.
다.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교섭본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내 한미 FTA 논의 및 실무과정 일체.
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체결된 협정문의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양국간의 구체적 합의사항 일체.
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지원대책.
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내용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향후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칠 영향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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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함에 따라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선결조건의 논란속에 2006년 10월부터 수입재개 되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이후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척추뼈 1회, 다이옥신 1회, 갈비통뼈 6회, 뼈조각 163회, 이물질은 19회나 검출되는 등 총 319건의 검역중 188건(51%)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29일 발견된 척추뼈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축산업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광우병은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하며, 소의 경우 감염시 100% 폐사하고, 인간이 감염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질병이므로 이에 대해 만전을 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측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할 때마다 검역보류조치만을 취했다가 미국측의 해명에 곧바로 조치를 해제하는 미온적 대처에 그쳤으며, 7월29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일만에 수입재개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던 일본 정부의 태도와 비교해 볼때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과연 정부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라.
2.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정부가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광우병소 예찰시스템을 강화하며, 쇠고기 수출작업장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토록 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여서는 안된다.
3.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학계 및 관련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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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총 319건의 검역과정에서 무려 188건(51%)에서 이상(척추뼈 1회, 갈비통뼈 6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뼈조각 검출 163회, 이물질 검출 19회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난 7월29일 발견된 척추뼈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 수입위생조건에 의거하여 수입중단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그리고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측이 위반한 사례를 볼때 수입중단조치를 충분히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역을 보류했다가 해제하는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료정책에 있어 영국이나 일본보다 미흡하며,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을 유발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현행 미국의 사료정책은 되새김동물의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급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사료규제 조치로 이미 1988~199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실시했다가 무려 2만7천 마리가 광우병(BSE)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패한 정책이다.
또한,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은 20개월령 이상의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EU 역시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소를 검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 정도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게다가 미 농무부 감사관실 보고서(2004.8.18, 2006.2.1),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2005.2.25), 미 식품안전청 보고서(2005.8.12)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 자체감사보고서에서도 이미 네 차례나 미국의 광우병 검역시스템이 불완전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력추적제가 완비되지 않아 광우병 감염소의 출생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2006년 미국에서 두 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출생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