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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설명회 개최안내


김민영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09일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설명회 개최안내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06. 3. 9. (목) 14 : 00

2. 장 소 : 의령군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


3.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
자 선임예정자, 기타 정당 관계자 등

4. 내 용

○ 예비후보자 등록 및 입후보 절차,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등

○ 선거사무 안내자료는 참석시 배부함


5. 문의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 : 573 - 2240)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김민영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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