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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2006. 3. 2)부터 금지되는 행위
경남사이버선감단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8일
2006년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 선거일전 90일(2006. 3. 2)부터 금지되는 행위 -
2006.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 3. 2(선거일전 90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불법선거의 감시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예술·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2.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④)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3. 의정활동 보고의 금지(법 제111조)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4.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6.5.17)까지 총 70회 이내로 하여야 하되, 선거기간중(2006.5.18~2006.5.31)에는 광고가 금지됨.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
경남사이버선감단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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