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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김응철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보장성강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 ○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급여율이 47%로 낮아 고액ㆍ중증상병인 암환자를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급 ○ 인구의 고령화 및 중중․만성질환의 의료수요 증가 ※ 서구유럽국가 대부분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보장성 80% 이상 □ 보장성 강화 로드맵 ○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1.5%까지 확대 □ 보장성 강화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6개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 ○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 -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간질․치매 등 진단시 ○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율 완화 - 법정본인부담율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 ․암 :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 포함하여 5년 ․심장, 뇌혈관질환 : 수술(개심․개두술)한 경우 최대 30일 ․암환자는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작성 후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제출 ․심장, 뇌혈관질환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음 ○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2006.1.15 시행) ○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중증환자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5년도 3개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2008년도 9~10개 확대예정 |
김응철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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