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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심학규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드디어 고령사회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시국회에 올려집니다.
지난 해부터 전국 6군데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여왔고 올해에도 8군데로 시범사업을 늘려갈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 보험에 필요한 돈은 현재의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첫해는 4.5% 예정)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데 국고지원과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쳐서 주된 수입원이 됩니다.

수발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대상자로 거의 전 국민이 해당합니다.
수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발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64세 이하의 사람 중 치매, 뇌혈관성 질병으로 수발이 필요한 사람이 수발인정신청을 하고 등급평가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어림짐작으로 2008년 7월에는 중증노인 8만 6,000여 명에 먼저 시작하고 2010년 7월에는 16만 6,000명 까지 늘려갈 예정이지만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발방법(수발급여)을 살펴보면 가정, 목욕, 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주로하는 재가수발,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수발 받는 시설수발,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이 돌보거나 요양병원에서 수발하고 그 비용을 받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수발 받는 노인의 본인부담금은 재가수발과 시설수발은 비용의 20%로 하되 저소득층은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하게 됩니다.

노인수발보험사업의 관리는 대상자의 자격,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불가분관계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강제적용에 따른 젊은 층의 반발도 걱정되지만 노인문제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 지면서 사회통합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 특히 당사자인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질 뿐만 아니라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부양부담이 줄어들고 여성 등 전통적으로 수발하는 가족들의 경제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가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요양, 수발시설을 많이 짓고 덩달아 수발 전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일자리가 갈수록 많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현대판 고려장이 없어지고 효를 위하여 몸을 파는 심청이는 더는 없어지도록 정부와 공단은 치밀한 준비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심학규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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