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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유병수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7일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 목적
○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주요내용
○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ㆍ징수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를 가입자로 함.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X노인수발 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 수발보험 가입자, 의료수급권자중 65세 이상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자
- ‘08년 7월부터 중증노인에 우선 급여후 ’10년7월 중등증까지 확대
※ 수발대상 노인규모 : ‘08. 7월 86천명, ’10. 7월 166천명
○ 수발급여의 종류
- 재가수발급여 : 가정, 목욕, 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수발
- 시설수발급여 :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 본인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수급권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부담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면제, 저소득층은 경감 가능
○ 노인수발보험사업의 관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률시행일
- 수발급여제공 및 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유병수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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