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유병수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7일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 목적 ○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주요내용 ○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ㆍ징수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를 가입자로 함.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X노인수발 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 수발보험 가입자, 의료수급권자중 65세 이상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자 - ‘08년 7월부터 중증노인에 우선 급여후 ’10년7월 중등증까지 확대 ※ 수발대상 노인규모 : ‘08. 7월 86천명, ’10. 7월 166천명 ○ 수발급여의 종류 - 재가수발급여 : 가정, 목욕, 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수발 - 시설수발급여 :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 본인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수급권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부담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면제, 저소득층은 경감 가능 ○ 노인수발보험사업의 관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률시행일 - 수발급여제공 및 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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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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